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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| 교정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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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바른이치과 작성일13-11-12 23:46 조회1,5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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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계획 수립 후 치료비가 결정되어야 상세한 납부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납부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전체 예상 치료비의 70% 정도를 처음에 납부하고 다음 치료시마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.
정확한 진단 후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대해 서로 상의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하여 결정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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